앞으로 게임사들은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확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게임 소비자들이 확률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확률형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강화형·합성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달리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물이 확률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케이드 게임이나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목적의 등급 분류 예외 대상의 게임물 등은 제외된다.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기업에서 제작하는 게임물도 마찬가지다.
대형 게임사 위주로 이미 아이템 확률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은 확률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게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확률 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매체별로 표시 방법을 세분화했다.
문체부는 내년 3월 제도 시행에 맞춰 확률 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는 한편 공개된 확률이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 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업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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