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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올해안에 의원입법 추진

전기통신법 개정 일정 앞당겨

통신사 연 2회 적정요금 알려야

업계선 "중복 투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가 요금제·중저가폰 출시 확대에 이어 이동통신사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절차가 복잡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이용습관을 기반으로 최적요금제를 도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단문문자서비스(SMS) 등으로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 초안 준비 단계여서 일정상 연내 발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름길인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 발의하려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안 발의는 이보다 간소하게 할 수 있다”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상징성을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챙겼다는 해석이 따른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올해 7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포함됐으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신설이나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다른 방안들과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관련 입법 방식과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비슷한 법안도 과방위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실과 과기정통부는 두 법안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병합심사하는 방식으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소비자의 통신 과소비를 막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미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세분화해 안내 중이고 인터넷 포털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요금제 추천도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 시스템 구축에 따른 투자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이용해야 하는 스마트초이스와 달리 최적요금제의 ‘고지’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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