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장 독과점 개선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관련 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등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