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4개월여간 정부 지원 및 서민 금융 대출 사칭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총 283개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관계 기관 통보 조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태극 마크나 ‘정부 지원’ 등 문구를 써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일부 사이트는 ‘햇살론’ ‘사잇돌’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문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언론사 뉴스 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경고 문구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업자들이 대출 희망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불법 수집했다며 미등록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는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등록 대부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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