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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안 마련중…시장불안 조성행위 엄단”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투자자보호 방안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불안 조성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하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다양한 문제를 검토 중이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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