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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K2' 해외직구 안해도 된다

식약처, 건기식 성분 허용 추진

첨가물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오유경(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비타민K2 제조 기업 지에프퍼멘텍에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타민 K2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비타민K2 제조 기업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비타민K2 건기식 원료 허용은 첫 사례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비타민K2는 골밀도를 개선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원료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비타민K2 보충용 제품을 구매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업계 건의를 수용해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올 9월 행정예고한 상태다.



오 처장은 이날 비타민K2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 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로 비타민K2를 생산한 뒤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캡슐화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독자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동안 국내 건기식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기식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는 국민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의 건기식 원료 허용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건기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영양성분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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