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1년이 최종 선고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