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6%대까지 뛰어오르면서 부실채권(NPL) 처리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매각 확대를 위해 NPL 전문 투자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올해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3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에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행안부가 목표로 제시한 대로 연체율을 4%대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부실채권 3조 원이 올해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 채권 12조 60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데다, 부실채권을 원활히 매각할 채널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3.59% 대비 1.82%포인트 올랐다. 특히 5월 말 연체율은 6.19%까지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회는 부실채권 3조 원 중 1조 원은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MCI대부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올 9월 유상증자를 통해 MCI대부의 자본금이 1500억 원으로 늘면서 보유 가능한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0억 원이 됐지만 최근 한도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나머지 부실채권 2조 원은 캠코에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캠코의 경우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업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만큼 매입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에 한계가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새마을금고가 MCI 대부와 캠코에 매각한 부실채권은 각각 3342억 원, 180억 원으로 총 352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른 속도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금고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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