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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주주변경 하루만에 심사…유례없는 속도전

민주 '이동관 탄핵' 강행 예고에

한달 걸리던 변경승인 신속 처리

위원장 공석 대비 제도·법령 점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작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 공방 사태가 벌어지자 관계 부처 행보를 앞당기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벌어져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최근 5년(2018~2022년)간의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안’ 의결은 총 일곱 번 진행됐다. 이 중 서면 회의로 속기록 내용이 없는 1건을 제외할 경우 변경 승인 신청 이후 기본 계획안 의결까지 대체로 한 달 이상 걸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12월 13일 귀뚜라미홀딩스가 관련 내용을 신청한 뒤 26일 만에 변경 승인 기본 계획이 의결된 것이 가장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이후 다음 날 방통위가 심사 계획을 의결한 것이 크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입장이지만 위원장 탄핵 변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이달 30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이전에 YTN 인수 작업을 끝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원장 탄핵 이후를 대비해 기존 제도 및 법령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인원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방통위가 안건 의결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안건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직무 정지가 된 위원장을 재적 인원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뉘는 것이다. 이에 관계 기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현안 업무 등을 처리할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정치권을 비롯해 관가 등에서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보도 전문 채널 연합뉴스TV 지분 30.38%를 확보해 경영 참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학원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해 “을지학원이 공정과 공익 실현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면서 경영권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연합뉴스TV는 사실상의 공영 언론으로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고 대다수 국민이 이름조차 모르는 민간 자본이 사익에 따라 휘두를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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