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A씨는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폐암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A씨는 40년 동안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웠고 폐암에 걸릴 만한 환경에서 일하지도 않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승인했다.
#2. 1995년 12월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 B씨는 퇴직 후 24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B씨가 산재를 승인받은 시점의 나이는 85세였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며 산업재해 승인율이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부정수급 회수율은 20%를 밑돌았고 주요 질병에는 ‘묻지마식 보상’이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급속히 완화하며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약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 1672건에서 지난해 2만 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승인율도 51.2%에서 62.7%로 5년 만에 약 11.5%포인트 증가했다. 보험급여 지출액 역시 4조 4360억 원에서 6조 6865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지급액은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 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했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에 묻지마식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한 결과 지난해 소음성난청의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 증가했고 승인율도 최대 11.7%포인트 높아졌다. 장해급여 지출액은 약 6.8배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다.
직업성 암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건수가 8배 늘었다.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비율도 2020년 56%에서 지난해 91%까지 급증하며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에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며 현장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늘었다. 추정의 원칙은 특정 업종 및 직종, 근무 기간, 적용 상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건에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그 결과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이 늘어나고 노조가 촬영한 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해 산재가 승인되기도 하며 보험급여 지출액이 3.5배 증가했다.
뇌심혈관계질병도 무분별한 산재가 인정되는 질병으로 꼽혔다.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며 과로로 인정하는 등 업무시간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채 판정이 이뤄지면서다.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무리한 제도개편으로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 → 산재신청 증가 → 부실 조사 → 승인율 상승 → 산재신청 폭증 → 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했다”며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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