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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는 바람에♡’…강아지 버려놓고 '하트 메모' 남긴 견주

동물보호연대, 빈집 차고에 묶여 있던 강아지 발견

빈집의 차고에 묶여 있던 강아지 봉봉이. 사진제공=동물보호연대




한 반려견 보호자가 이사 간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차고에 버린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2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조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봉봉이는 빈집에 있는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옆집 이웃이 이사하면서 봉봉이를 데려가지 않고 묶어 두고 간 것이다.

봉봉이와 함께 놓여있던 메모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고 적혀 있었다.

동물보호연대는 봉봉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 뒤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가야. 봉봉이로 다시 살자”고 밝혔다. 또 “봉봉이를 3개월간 임시 보호 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며 “3주가 지났지만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버린 사람도 자식들이 이사 갈 때 똑같이 버려지길”, “누구 보고 키워달라고 유기한 거냐”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한 해에 10만마리 내외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반려동물은 총 11만3440마리다.

이 중 3만1182마리(27.5%)가 입양됐고 △자연사 3만490마리(26.9%) △인도적 처리(안락사) 1만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만 4031마리(12.4%)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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