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1년 동안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까지 제출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 그 외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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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일자, 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재산 관련 정보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이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도록 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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