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공적자금 다 갚았는데…은행들 14조 추가 부담

◆횡재세 압박에 '깊은 속앓이'

2021년까지 조기상환에도 불구

매년 예금잔액의 0.01% 부담

올해까지 낸 6조, 정부 재원으로

내년부터 4년간 8조 '준조세'내야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수익 환수를 예고했지만 은행들은 지금도 매년 수조 원을 부담해 나라 곳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 후에도 연간 2조 원 안팎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이 자금이 고스란히 정부 재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예보의 예보채상환기금에서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6조 2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조 원 안팎의 기금이 추가로 전출돼 총 전출 금액은 14조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부를 예보채상환기금에 전출했다. 대신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부보 금융기관에 2027년까지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예보채상환기금에 채워넣도록 했다. 은행들이 납부한 돈은 예보채상환기금에 우선 담긴 뒤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다시 전출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2021년부터 예보채상환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재정 당국이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끌어와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이나 정부 일반회계(나라 재정)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예보채상환기금이 공자기금으로까지 전출된 것은 2021년 예상보다 빨리 구조조정 비용이 모두 상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이 당초 예정한 대로 특별기여금을 2027년까지 계속 걷기로 하면서 여윳돈이 발생했고 이에 주머니(기금)를 바꿔 담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은행은 부담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매년 2조 원 안팎의 사실상 준조세를 납부해 나라 살림을 거들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빚을 다 갚았는데도 명목상 납부 만기가 2027년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기여금을 통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간 은행 돈은 결국 정부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별기여금 외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은행이 매해 출연하는 돈도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서민금융진흥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약 2300억 원) 중 1100억 원은 은행이 납부한 몫이다.

금융 당국이 상생 금융 명목으로 은행권에 수조 원대의 추가 부담금을 예고한 터라 은행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지주들이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해 은행 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올해 은행 수익에 적용하면 2조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금융권이 2조 원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