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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SK텔레콤 23일부터 시행

당국에 약관 개정 신고

통신비 인하에 동참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관련 약관 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를 거쳐 23일부터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자금제 단말기를 따로 구매해 유심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5G 전용인 만큼 사실상 소비자에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사의 약관 개정을 유도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통신사 중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개선 노력에 동참한 것이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전용 데이터 혜택 덕분에 저렴한 LTE 단말기를 쓰면서도 LTE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으로 혜택은 오히려 더 큰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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