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30일까지 신청마감

회사서 근로자 간소화 자료 신청해야

국새청, 근로자 명단 동일시 편리성↑

성인자녀 간소화 자료 모바일 알림도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추가·수정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국세청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전체 근로자 명단을 매년 재입력하거나 액셀작업을 해오던 방식에서 근로자 명단이 동일할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결국 자녀의 직접 동의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 자녀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간편동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을 경우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신청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이 다음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의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회사 신청과 근로자 동의를 마치면 내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회사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