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플 이용자 '반경쟁적 행위' 집단 소송

출처=셔터스톡




iOS(애플 기기의 운영체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iOS 내에서 개인간거래(P2P)·가상자산 기술을 차단했다는 이유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OS 이용자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우리는 애플의 거래 제한으로 iOS P2P 결제에서 과다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이라며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초과 지불한 액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P2P 결제 옵션을 제한해왔다. 또 페이팔의 벤모·블록의 캐시 앱과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경쟁사 진입을 제한, 이용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결제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권과 웹 브라우저 기술에 대한 제한 등 모든 iOS 앱을 통제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제한으로 iOS P2P 결제 앱들이 분산형 가상자산 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 기능·가격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사와 연계된 결제 솔루션만 지원해온 데 대해 주 경쟁법 위반이라고 지난 4월 판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