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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노란봉투법 공포시 車·조선·건설업 직격”…대통령 거부권 호소

철강 불황에 파업 리스크까지

자동차·조선·건설 등에도 영향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내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도 생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제한돼 사측의 대항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협회는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에게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생산 과정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했다.

친환경 제철 압력이 강해지는 철강산업도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각종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협회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 및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솨 속에서 국내 경제 여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존둥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상사 40곳이 회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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