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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횡재세…상생금융은 알 나누는 것"

■'野 주장' 횡재세 고강도 비판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 있지만

횡재세, 금융산업 근간 흔들어"

'일회성' 상생금융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횡재세’ 도입 주장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금융’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뺏는 틀로 작용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해에 은행 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의 2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횡재세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2조 원 규모의 서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조치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 하나를 나눠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횡재세 도입 논의에 각을 세운 것은 은행의 경영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횡재세는 앞으로 은행이 일정 기준의 이익을 낼 때마다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인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올해 일회성으로 수익을 환수하려는 당국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환수할 경우 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인사는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 방안을 주문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은행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초과 수익 환수 문제에 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른바 ‘핀플루언서(소셜미디어에서 주식 등 금융 지식을 제공하는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2~3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 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한 사안”이라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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