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산하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의사항 등과 관련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 업무 처리용 개인정보파일이더라도 개인정보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출액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충남대 정보화본부에서 열리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대전·충남지역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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