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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20% "쿠팡 등 대형몰 불공정거래 여전"

공정위, 온라인몰 거래관행 조사

"전속거래·최저가 납품 압박 심화"

연합뉴스




쿠팡과 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 10곳 중 2곳은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자사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 브랜드 34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 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납품 업체 90.7%가 유통 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92.9%)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018년부터 6년 연속 90%를 웃돌았다. 업태별로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94.6%로 가장 높았고 TV 홈쇼핑(GS와 현대 등, 93.9%), T커머스(SK스토아 등, 93.6%), 편의점(GS25·CU 등, 93.1%)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쿠팡과 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 등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0.6%에 그쳤다. 업태 중 유일하게 90%대에 못 미쳤으며 지난해 응답률(84.9%)보다 되레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며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 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눈에 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사에 자사와의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납품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전체의 4.6%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인 1.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또한 이들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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