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고발 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통지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됐다.
전남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하객들에게 약 2400만원의 축의금을 되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벌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군수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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