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상가동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상가동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행사에는 어류, 건어물, 젓갈류 등 국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28곳이 참여한다.
이곳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2만5000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환급, 5만 원 이상 구입 시 2만 원 환급 등 1인 최대 4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상가동협동조합은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관할 해운대구청에 상가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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