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공단 설립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예산 확정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공단은 내년 4월 25일 문을 열 예정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0월 법 통과로 공단 설립의 목적, 정관, 운영 자금 조달 방법 등 굵직한 뼈대가 세워졌다면 이번에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공단 운영 방안을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공항건설채권 발행 방법 등이 있다.
법대로라면 공단은 내년 4월 25일 설립된다. 공단은 현재 국토부가 처리하는 건설 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 대부분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공단 설립을 위한 내년 예산, 공단 인력 채용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 9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긴 후 법이 통과된 터라 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안이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219억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채용 규모는 약 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규모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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