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만남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두사람의 저녁식사 밥값을 누가 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히 이들이 식사한 식당 메뉴판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네티즌들은 특수활동비, 김영란법 등의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의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이 식당의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 등이다. 최고가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다.
해당 메뉴의 가격을 본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도 볼 수 있어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식당 예약을 한 것은 단골이었던 이정재였다.
하지만 한 장관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 원이 넘었으며 식사 후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한 한 장관이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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