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날두, 미등록 증권 광고로 10억弗 집단소송 피소

출처=셔터스톡




바이낸스 투자자들이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미등록 증권 광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에 나섰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7일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의 대체불가능 토큰(NFT) 컬렉션을 거래하면서 BNB 등 바이낸스의 미등록 증권으로 인해 피해 입었다는 주장이다. 바이낸스와 호날두는 지난해부터 3건 이상의 NFT 컬렉션 협업을 진행해왔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NFT 출시 일주일만에 검색량 500% 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8억 5000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보유한 호날두의 홍보 덕”이라며 “투자 경험이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던 호날두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가상자산 증권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유명인사 가상자산 홍보 지침을 인용해 “호날두가 가상자산 광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SEC 또한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자금 세탁,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에 벌금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를 납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