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나체추심을 비롯한 협박·폭력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음에도 재산을 숨겨 고액을 체납한 24명에 대해 재산추적도 시작해 대부업 단일 업종조사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총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노숙인 명의 위장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채권추심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국세청 타켓이다.
국세청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했다. 세무조사 분과는 조사국장이, 재산추적 분과와 체납징수 분과는 자산과세국장과 징세법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적인 대응을 주문한 만큼 필요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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