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이 3분기 6%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2금융권 연체율 현황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3분기 기준 6.15%로 집계돼 직전 분기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2.83%로 가계대출 연체율(4.74%)보다 낮았지만 올 들어 빠르게 상승하면서 9월 말 기준 7.09%까지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40%로 전 분기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3분기 3.10%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 역시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7.05%를 나타냈다. 이 외 카드사(1.60%)와 상호금융(3.10%)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12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금융권의 연체율은 상승 폭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물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 초까지는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금융권이 향후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더 늘려둔 만큼 위험 대비 역량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3분기 14.4%로 규제비율(8%·총자산 1조 원 이상 기준)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11월 들어 27일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증가액 6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이달 4조 9000억 원으로 전월(6조 8000억 원)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는 등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도 줄어 12월에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원장은 “11월 주담대 증가액 중 3조 7000억 원이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성 대출”이라면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1조 1000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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