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기업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0일 가족기업학회(회장 윤병섭)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는 “독일과 일본은 업종변경 제한요건이 없으며, 일본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과한 특벌법을 2008년 제정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승계기업은 업종 변경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주)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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