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2026년 말까지 핵심 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FEOC 세부 규정안(잠정)’을 발표했다. 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FEOC에서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과 광물(2025년부터)을 조달받은 전기차는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FEOC의 구체적 정의를 공개한 것이다.
우리 기업의 관심사였던 배터리 합작사의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25%로 정해졌다. 해외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우려국 정부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FEOC에 해당된다다. 특히 해외우려국 정부를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 등 폭넓게 정의해 견제 강도를 높였다.
또한 해외우려국 정부가 중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FEOC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령 중국 정부가 A기업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고, A기업이 B기업 지분을 25% 가지고 하면 A기업뿐만 아니라 B기업 역시 FEOC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북미에 소재를 공급하는 등 IRA를 우회하고자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 소재를 만들어 공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중국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 등 국내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미국의 견제망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합작회사가 FEOC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율을 25%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 업체의 추가 투자 부담이 커진 셈이다.
또한 미국은 2026년 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업이 중국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을 기업에 부여한 것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2% 미만 사용되는 광물의 경우 이력 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광물 목록은 추후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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