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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는 프랜차이즈, 공정위 제재 받는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시 사전 협의 거처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을 늘려 가맹점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프랜차이즈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바꾸려는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사전에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법을 고치는 등 개입 강도를 높인 것은 필수 품목 관련 불공정 관행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필수 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점 한 곳에서 취한 마진은 2020년 2100만 원(제과 제빵 기준)에서 2021년 2900만 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저하고, 일방적으롸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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