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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매시장 출범했는데…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법안 발의 반년째 농해수위서 계류

유통단계 줄어 긍정적 효과 큰데도

여야 '他법안 협상카드'로만 취급

업계 숙원 푸드테크법도 처리 요원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했다. 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의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온라인 도매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규율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반년째 계류돼 있다. 3월 법안 발의 이후 6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가 네 차례 이뤄졌으나 7월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9월 공청회 이후에는 의결정족수 미달과 안전성 관련 조항 보강 요청으로 법안 통과가 밀렸다.

이 법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가 된다. 시장 개설·운영 주체, 거래 주체 관리, 시장 운영, 질서 유지 관련 사항을 담았다. 특히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도매시장과 특성이 전혀 다른 만큼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대신할 새 법률 체계 마련이 필수다.



하지만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온라인 가락시장이 법적 기반 없이 불안한 출발을 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을 받아 4년(2년+2년)간은 관련 법률안 제정 없이도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운영 초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이 법안은 여야 및 부처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다. 농가 수취 가격 제고,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화 등 여야 모두 해당 법률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됐던 사항들도 보완했다.

하지만 농업 관련 다른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 법안이 활용되고 있어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열리면 기존 4단계 유통 구조가 2~3단계로 줄어든다. 이에 유통 비용이 7.4% 감소하면서도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 단계에서는 구매 가격이 3.4% 떨어져 소비자에게도 좋다. 게다가 전국의 판매·구매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급변동 시 완충 기능도 기대된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도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와 기본 계획 수립, 인력·자금·기술개발 등 산업 진흥 정책의 근거를 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 역시 여야 및 부처 간 특별한 쟁점이 없다. 오히려 내년도 푸드테크 관련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법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가 늦어져 관련 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3개소에서 각각 105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는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요를 제출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식품·첨단 산업 등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이런 때 푸드테크를 키워 K푸드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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