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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서 여야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공방

“무죄추정원칙 위반” vs “방어권 보장”

후보자 적격성은 사실상 인정 분위기

이르면 8일 본회의서 임명동의 표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6일 여야가 후보자 검증이 아닌 올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읽으면서 증거 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한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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