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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10분 전 ETF 가격 급등…“보상 못 받으니 유의하세요”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오후 3시 20∼30분께 ETF·ETN 가격 변동성 커

장외채권 가격 증권사별로 달라…가격 비교후 투자해야

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특정시간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외채권을 직접투자할 때는 증권사별로 가격이 달라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이밖에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오후 3시25분께 특정 ETF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따라 ETF 종가 결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자들의 호가 접수시간대에는 호가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의 시간대에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시간대엔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채권을 직접투자할 때도 유사채권 수익률 등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유사 채권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된 상태라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 도래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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