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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컨설팅 비용으로 중대재해법 대응?”…“사실상 불가능”

중기중앙회,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참여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제 구축 6개월 이상 소요” 56%…“곧바로 가능” 1.3% 불과

“컨설팅비 외에도 평균 6000만원 추가로 필요”…노동계 주장 일축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는 짧은 기간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즉시 현장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고,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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