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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 '노조법·방송법', 국회 재투표 부결…법안 폐기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한 만큼 부결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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