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와 임원의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규정 마련과정에서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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