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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대표 발의

'한시적 조항' 삭제 벤특법 개정안도 통과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법의 한시적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만을 지원할 뿐 산재보험과 관련한 정부 보험료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2021년 기준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 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한다.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도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벤처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일영 의원은 “소규모로 근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암울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국회와 정부가 벤처기업을 위한 장기적 육성 정책을 마련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시법 특성상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혹한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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