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속여 총 24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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