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A씨는 신호 위반 혐의는 받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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