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족관서 돌고래 사라진다…전시 목적 보유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

전시용 '고래목' 신규 보유 금지

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수족관. 이미지투데이




수족관에서 고래가 순차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전시 목적의 고래 신규 보유를 금지하면서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 목적을 위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단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은 교육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질병 검사 주기 및 방법과 근무 인력의 교육 시간·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수족관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서식 환경 및 전문 인력 기준, 질병·안전 관리 계획 등 세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내 개정안이 규정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등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 요건과 역할도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족관 해양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족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