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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개선…‘균등 부담’ 명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계약당사자 절반씩 부담

운전학원 약관도 변화…질병으로 중도해지 100% 환급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 원의 인지세를 전부 내야 했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균등하게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아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일 경우 15만원, 10억 원을 넘길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으로는 인지세 총액이 수 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공급업자들은 수 억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인지세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져 왔다. 실제 올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공급한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중 75%에서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를 교육생의 귀책 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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