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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 뉴욕 거주자 거래 금지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이 미국 뉴욕주의 명령에 따라 뉴욕 시민의 거래를 금지한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쿠코인은 뉴욕 거주자에 한해 30일 후 거래 중단, 120일 후 계정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뉴욕 거주자는 향후 큐코인 계정 생성도 금지된다.



이는 쿠코인이 뉴욕주에 정식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주 내에서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뉴욕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쿠코인은 혐의를 인정, 뉴욕주에 벌금 2200만 달러(약 290억 2240만 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쿠코인은 앞서 5비트코인(20만4385 달러·약 2억 6962만 원) 미만을 인출할 경우 고객확인제도(KYC)나 자금세탁방지규정(AML)을 적용하지 않아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쿠코인의 입출금 서비스가 가상자산으로 제한돼 협력 은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쿠코인은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의 사용자까지 받아들이게 됐다. 이후 지난 6월 28일 쿠코인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KYC를 의무화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YC가 적용되지 않은 계좌의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이용자 일부가 뉴욕 시민으로 확인돼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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