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弗 규모 외환스와프 내년 말까지 연장

거래 형태 등 기존 방식과 동일

환율 변동 위험 상존에 대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달러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연내 종료 예정이던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 수급 개선에도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1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공단과 2024년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4월 체결한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합의한 것으로 필요하면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형태나 건별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 조기 청산 권한 양측 미보유 등 세부 거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외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며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2022년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다가 올해 4월 3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외환스와프로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12개월 만기로 1억 달러를 빌리면 거래일 기준 환율이 1300원일 때 1300억 원을 외환 당국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기일이 되면 국민연금은 1억 달러를 갚고 당국은 비용 개념의 스와프 포인트를 적용한 만큼 원화를 다시 돌려준다. 만기가 돌아오면 외환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계약 연장 배경에 대해 외환 당국 관계자는 “최근 외환 수급이 크게 개선됐으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한 시장 안정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외화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