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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

하나은행 등 민사소송에 불가피한 측면 존재

NH투자증권 임직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이호재기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금융위는 지난 달 29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정 대표의 소송을 두고 NH투자증권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100억 원으로 향후 4000억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련 임직원의 행정소송에서도 이긴 사례가 있다. 금융 당국은 7월 옵티머스펀드 부당 권유 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담당 임직원 6명을 중징계 했는데 1심에서 NH 측이 승소했다.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같은 운용사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현재 1심과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금융 당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NH투자증권은 단순 판매 중개 역할만 했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최초로 발견해 검찰에 고발한 게 NH이며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 총 2784억 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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