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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도 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소상공인 1796억 돌려받는다

경과이자 포함…1인 평균 25만원

금융사 18일부터 환급 절차 안내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72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 않아도 됐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소상공인에게 경과이자를 포함한 총 1796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착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규모와 차주 부담액(매입 할인 비용)이 각각 72만 3000건, 총 14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차주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71만 4000건(1334억 원), 법인 9000건(104억 원) 등이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차주는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차주들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금융사에 팔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는데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이를 몰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다는 점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매입 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금융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착오 매입한 주택 채권 규모는 143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대출 실행 당시에 차주가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에 기간 경과이자(5% 단리)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돈은 총 1796억 원으로 환급 대상 차주들은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사가 5%의 경과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A 씨가 2년 전에 저당권 설정 비율 120%, 매입 할인율 10%로 1억 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A 씨가 당시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은 12만 원이다. 이때 A 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입 할인 비용에 총 2년의 기간 경과이자 1만 2000원을 더한 13만 2000원이다.

환급 대상은 최근 5년 내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다. 대출 과정에서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외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 제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 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된다. 단 개인사업자 등이라도 사업 이외 목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금융사는 18일부터 환급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일괄 전송해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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