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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6% 내려간다…기준판매비율 확정

위스키 2993원·브랸디 3086원 등 인하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1월 확정·2월적용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자료=국세청




정부가 국산주류에 세금할인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는 10.6%, 위스키의 경우 11.6%씩 출고가가 인하된다. 국산 주류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도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20%가량의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확정된 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등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일종의 할인율이라는 점에서 판매액에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주세와 교육세 등 관련 국산 주류에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출고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참이슬 등 증류주는 132원(10.6%)이 할인돼 1247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 밖에 더 사피루스 등 위스키는 2993원(11.6%), 루도빅 브래디 류는 3086원(3.9%), 문경바람 등 일반 증류주는 1519원(9.5%), 자몽에이슬과 같은 리큐르는 126원(10.1%)등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정부가 이 같은 주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주세에 대해 국산과 수입 주류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비·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수입 주류는 판매비와 이윤이 빠진 금액에 세금이 결정돼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지면 외식·생활물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다시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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