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출 규정을 바꾼다. 현직 회장 우대 방식을 변경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더 높일 방침이다. 현직 회장 우대 제도가 폐지되면 오히려 최정우(사진) 포스코그룹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 선심사 규정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하고 적격으로 판단하면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를 두고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 3월 최 회장의 지시 아래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현재 회장의 우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군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했다.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이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이 처음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기도 하고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19일 의결되면 최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업계에 알려진 것처럼 이사회 때 거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과 이후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안건이 통과되면 오히려 최 회장도 동등하게 차기 회장으로 심사받기 때문에 연임의 명분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이사회는 독립성을 더 높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 차기 회장도 이사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낙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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