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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운반선 화물창 결함’ 삼성重, SK해운에 3781억 원 배상 판결

런던 중재재판부, 선박 가치하락분 배상 결정

삼성重 "하자는 화물창 개발한 가스공사 책임"

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게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 하자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 및 SHIKC2와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 9000만 달러(3781억 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런던 중재재판부는 화물창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선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과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국내에서도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3사간 소송이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 원 지급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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