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18일(현지 시각)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주재해선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톨릭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상에 따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풍부하게 했다”며 “축복의 정의를 확장함에 따라 동성커플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황은 동성 결합이 이성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놔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곧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당시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동성 결합 축복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등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교황은 일단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교회는) 결혼이 아닌 것을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암시하는 의식은 피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교황은 사제들이 “부정, 거부, 배제만을 일삼는 판관이 될 수는 없다”면서 “1명 이상이 요청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지 않는 축복의 형태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