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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소송 패소' 구글, 9000억 거액 합의

구글플레이 경쟁 장벽 낮추기로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 정책도 개방적으로 변경해 독점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구글이 인앱결제 논란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AP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내 36개 주 법무장관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7억 달러 중 6억 3000만 달러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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